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주120mg'과 '벤리스타주 400mg’ 2품목에 대해 2020년 1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이들 2품목에 대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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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주120mg'과 '벤리스타주 400mg’ 2품목에 대해 2020년 1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이들 2품목에 대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