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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보툴리눔형 A형 독소 '메디톡신주' 등 7개 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조치에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명:뉴로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시악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에복시아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아이록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타넥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리프트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7개 제품의 일부 로트에서 품질 부적합(역가, 함습도)이 발견돼 10월 16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번호는 TFAA1603('19.10.18.)이다. 식약처는 유효기한이 지난 TFAA1601('19.10.5.), TFAA1602('19.10.11.)의 경우에도, 시중 유통량이 있는 경우 회수 등 적극 조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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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보툴리눔형 A형 독소 '메디톡신주' 등 7개 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조치에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명:뉴로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시악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에복시아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아이록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타넥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리프트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7개 제품의 일부 로트에서 품질 부적합(역가, 함습도)이 발견돼 10월 16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번호는 TFAA1603('19.10.18.)이다. 식약처는 유효기한이 지난 TFAA1601('19.10.5.), TFAA1602('19.10.11.)의 경우에도, 시중 유통량이 있는 경우 회수 등 적극 조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