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등 7품목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
입력 2019.10.17 10:20 수정 2019.12.04 00:4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형 A형 독소 '메디톡신주' 등 7개 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조치에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명:뉴로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시악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에복시아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아이록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타넥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리프트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7개 제품의 일부 로트에서 품질 부적합(역가, 함습도)이 발견돼 10월 16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번호는 TFAA1603('19.10.18.)이다. 식약처는 유효기한이 지난 TFAA1601('19.10.5.), TFAA1602('19.10.11.)의 경우에도, 시중 유통량이 있는 경우 회수 등 적극 조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등 7품목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등 7품목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