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넥스팜코리아 '넥스콜론정' 등 7품목에 대해 5월 7일부터 6월 6일가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넥스콜론정, 라딘큐정(라니티딘염산염), 세이브론캡슐, 쎄넥스캡슐100mg, 아스낙정(아세클로페낙), 알마드정(알마게이트), 테라펜세미정 등이다.
넥스팜코리아는 이들 7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기준서 미준수)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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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넥스팜코리아 '넥스콜론정' 등 7품목에 대해 5월 7일부터 6월 6일가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넥스콜론정, 라딘큐정(라니티딘염산염), 세이브론캡슐, 쎄넥스캡슐100mg, 아스낙정(아세클로페낙), 알마드정(알마게이트), 테라펜세미정 등이다.
넥스팜코리아는 이들 7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기준서 미준수)해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