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제약 5곳중 2곳, 2인 이상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
65개 상장사중 28곳 채택, 공동대표 8곳 각자대표 20곳
입력 2018.06.27 06:20 수정 2018.06.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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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제약사 5곳중 2곳은 2인 이상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이 역할을 분담해 회사를 책임감있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2인이상 대표이사 체제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제약사 65곳의 대표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독대표이사체제로 운영되는 제약사는 37곳으로 파악됐다.<지주회사 및 바이오제약사 제외>

또 2인 이상 대표이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약사는 28곳(공동대표이사 8곳, 각자대표이사 20곳)으로 집계됐다.

제약회사 5곳중 2곳 이상은 2인 이상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2인 이상 대표이사 체제는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로 구분된다.

공동대표이사 체제는 대표가 2명 이상의 공동대표 전원이 동의해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 각자대표이사 체제는 대표이사 개개인이 회사를 대표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동의없이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약사는 한독 경동제약, 국제약품, 대웅제약, 독,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화일약품 등 8곳이었다. 또 이들 제약사중 국제약품은 3인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대표이사 체제는 대표권의 남용 및 오용을 방지할 수 있고, 상호 견제로 방만한 경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 상호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느리고, 대표이사간 충돌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이 원활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상장제약사중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약사는 고려제약, 대원제약, 대한뉴팜, 대화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삼성제약, 삼아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안국약품, 유유제약, 이연제약, 조아제약, 파마리서치, 한국콜마, 환인제약, JW중외제약 등 20개사로 파악됐다. 이등 제약사중 삼진제약, 신신제약, 한국콜마는 3인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각자대표이사 체제는 각부문(관리, 사업 등)의 전문가가 책임경영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단점은 각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대표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상호 견제 미비와 함께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제약사들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2인이상 대표이사 체제를 활발히 도입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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