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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닷컴(www.yakup.com)이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비상장 제약사 81개사를 대상으로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8.3으로 집계됐다. <바이오제약회사 조사대상서 제외>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이다.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남는다는 의미이다.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제약사들의 이자보상배율이 평균 9.2%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제약사들의 8.3%라는 지수는 차입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업체는 12곳이었다. SK바이오팜, 한국코러스, 한국신텍스제약, 태국제약, 대우제약, 정유신약, 파마킹, 유한메디카, 크라운제약, 오스틴제약 등 10개사는 영업적자로 인해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한국신약과 오스코리아제약은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았다.
이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제약사들은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기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들과는 달리 삼오제약, 영풍제약, 녹십초제약, 초당약품공업, 펜믹스, 부광메디카 등 6개 제약사는 이자비용 지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차입 경영을 하는 곳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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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닷컴(www.yakup.com)이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비상장 제약사 81개사를 대상으로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8.3으로 집계됐다. <바이오제약회사 조사대상서 제외>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이다.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남는다는 의미이다.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제약사들의 이자보상배율이 평균 9.2%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제약사들의 8.3%라는 지수는 차입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업체는 12곳이었다. SK바이오팜, 한국코러스, 한국신텍스제약, 태국제약, 대우제약, 정유신약, 파마킹, 유한메디카, 크라운제약, 오스틴제약 등 10개사는 영업적자로 인해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한국신약과 오스코리아제약은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았다.
이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제약사들은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기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들과는 달리 삼오제약, 영풍제약, 녹십초제약, 초당약품공업, 펜믹스, 부광메디카 등 6개 제약사는 이자비용 지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차입 경영을 하는 곳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