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소화성궤양용제 '잔탁정 150mg' 수입업무정지 3개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성상 제품 유통해 약사법 위반
입력 2018.03.08 21:17 수정 2018.03.08 21:3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소화성궤양용제 '잔탁정150mg'에 대해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전문의약품 '잔탁정150mg(라니티딘염산염)'에 대해 허가받은 성상(흰색의 양면이 볼록한 원형 필름코팅정)과 달리 두께가 다른 정제보다 두껍고, 정제 둘레 코팅 일부가 미세하게 벌어진 제품을 유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GSK 소화성궤양용제 '잔탁정 150mg' 수입업무정지 3개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GSK 소화성궤양용제 '잔탁정 150mg' 수입업무정지 3개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