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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의 수급조절 실패 등으로 의약품 품절사태가 빈번하고 있지만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치에 공급부족을 보고한 의약품은 8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공고하고 있다. 지난해는 1,819개 품목이다.
이들 공고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공급중단시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고목록에서 제외된 품목은 공급이 중단되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품절 등 공급중단 사태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및 조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7년 이지드럭을 통해 의약품공급부족을 보고한 품목은 한국화이자의 마취중 혈압강하제인 '나이트로프레스주(니트로푸루시드나트륨)' 등 8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약사들이 공급부족을 보고한 의약품은 △알보젠코리아(주) '알보젠주사용페니실린지칼륨(500만단위)' △한국화이자제약(주) '나이트로프레스주(니트로푸루시드나트륨)' △한국화이자제약(주) '화이자데페록사민메실레이트주500mg' △(유)한국비엠에스제약 '리소드렌정500밀리그람(미토테인)' △고려제약(주) '리브락스정' △한국엠에스디(유) '온코타이스주(비씨지StrainTice)' △(주)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 △머크(주) '세트로타이드주0.25밀리그램(세트로렐릭스아세트산염)' 등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을 말한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 32개 품목·23개 제약사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 416개 품목·100개 제약사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152개 품목·32개 제약사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추천한 의약품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의약품 13개 품목·11개 제약사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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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의 수급조절 실패 등으로 의약품 품절사태가 빈번하고 있지만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치에 공급부족을 보고한 의약품은 8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공고하고 있다. 지난해는 1,819개 품목이다.
이들 공고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공급중단시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고목록에서 제외된 품목은 공급이 중단되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품절 등 공급중단 사태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및 조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7년 이지드럭을 통해 의약품공급부족을 보고한 품목은 한국화이자의 마취중 혈압강하제인 '나이트로프레스주(니트로푸루시드나트륨)' 등 8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약사들이 공급부족을 보고한 의약품은 △알보젠코리아(주) '알보젠주사용페니실린지칼륨(500만단위)' △한국화이자제약(주) '나이트로프레스주(니트로푸루시드나트륨)' △한국화이자제약(주) '화이자데페록사민메실레이트주500mg' △(유)한국비엠에스제약 '리소드렌정500밀리그람(미토테인)' △고려제약(주) '리브락스정' △한국엠에스디(유) '온코타이스주(비씨지StrainTice)' △(주)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 △머크(주) '세트로타이드주0.25밀리그램(세트로렐릭스아세트산염)' 등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을 말한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 32개 품목·23개 제약사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 416개 품목·100개 제약사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152개 품목·32개 제약사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추천한 의약품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의약품 13개 품목·11개 제약사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