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바이오분야 특허권 부당 행사 실태조사
12월까지 오리지널·복제약 회사 71곳 대상 역지불합의 등 점검
입력 2017.09.18 11:01 수정 2017.09.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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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분야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가 하반기에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 5개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혁신경쟁 촉진과 관련, 지적재산권 등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제약 -바이오분야에서는 특허권을 매개로 한 시장진입 제한(역지불합의)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실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오리지널·복제약 제조회사 71곳에 대한 실태점검 및 분석을 12월까지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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