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발전위한 약사법 분리 제정 필요하다"
4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공감…사회적 합의와 신중검토 해야
입력 2017.06.03 06:00 수정 2017.06.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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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제조 유통하는 '의약품법'과 약사 직능을 위한 '약사법'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한 제약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리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공감을 표했지만,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열린 한국에프디씨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의약품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방안, 새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 약사법의 분리에 대한 산학관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 김대원 소장은 약사법 제도의 개쳔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약사회 차원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대원 소장은  "약사법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문제는 약사회 차원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 단,분리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의약품법이 분리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허용돼 있어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을 분리하지 않은 프랑스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관성이  우려된다는 것.  

김대원 소장은 "약사법이 분리된 일본의 경우, 분리 변화가 2000년대 들어서 정보의 보편화와 맞물려 약사의 역할이 감소했다. 다른 직역에서도 의약품 취급 요구가 증가하면서 약국외 판매를 더 용이하게 수용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저항을 보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2004년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등록판매사 제도가 도입 돼 의약품 등록 판매에 허용 등이 이루어져 약사법 분리문제는 아직 논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법 분리에 신중한 입장을 위한 약사직능에 비해 제약산업계 측은 '의약품법(가칭)'의 분리를 찬성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는 "신약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장은 바이오스타트업과 제휴하고 기술혁신이 일어 나고 있는 질환분야에 자금을 투자하고 신약이 나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선진국을 살펴보면 시대에 맞는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국의 제약바이오 사업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의회 조종화 이사도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이사는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분리하고 정비해 의약품 법 별도 제정하자는 것은 합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약사법 제정 목적 위해서 의약품 개발, 새로운 물류시스템 도입, 제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의약품 달라진 환경 고려해 별도 분리제정 하는 것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의회 박정태 전무는 "바이오 의약품은 세계적인 트렌드 등 약사버에 대한 연관성을 설명하자면,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생명공학분야는 1954년 제정 된 약사법에 의해 통합 관리를 받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와 맞춤형 치료제 시대 등 의약품 패러다임 변화에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연구위원은 "현 약사법은 1953년 제정돼 역사가 오래된 법률이다 . 현행 약사법은 약사 면허, 약국 개설 등 약사뿐  아니라 의약품 허가를 비롯한 행정에 대한 사항들 을 규율하고 있다"며 분리 제정을 강조했다. 

또, "법률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신약개발 바이오의약품 등  새로운 입법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복잡한 약사법  내에서는 입법화하는데 용이하지 않고 더욱 복잡하 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업계의 입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공감을 표하며 "약사법에 대한 분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식약처 입장에서는 시대가 많이 바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약사법은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걱정하는 측면은 단적으로만 봐도 유통관점만 봐도 1950년대 물류의 유통과 현재 물류의 유통은 같을 수 없다. 소비자 관점과 세부적인 이슈나 기술적 문제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어떤 식으로 가던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는 것이 합의가 되면 그렇게 가면 된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식약처나 정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소비자나 국민들이 개선해주면 현재 상황에 맞다고 판단한다"며 "약사법 분리, 유통쪽에서도 현실에 맞게 바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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