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레미케이드' 특허 3건 침해 주장, 미국시장 진출 지연 전략 분석
입력 2017.05.22 05:22 수정 2017.05.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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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글로벌제약사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글로벌제약사인 얀센은 최근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렌플렉시스'는 얀센이 만든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이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레미케이드의 제조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렌플렉시스의 시판허가를 받아 올해 안에 제품을 출시할 에정이다.

이번 얀센의 소송은 삼성바이에피스의 '렌플렉시스'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얀센은 지난해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인 '시마(제품명 인플렉트라)'를 개발한 셀트리온을 상대로도 6건의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기한 소송 6건중 4건은 얀센이 스스로 취하다. 1건은 셀트리온이 승소하고 1건을 재판이 지행중이지만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부터 램시마를 미국에서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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