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올리타정 중앙약심 결정 성실 이행
입력 2016.10.04 15:59 수정 2016.10.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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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올리타정에 대한 중앙약심의 결정과 관련 성실하게 안전관리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함유제제)에 대해 의사의 판단하에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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