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8.12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반품 및 약가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 설정과 3자 대책위 구성이 추진된다.
도협에 따르면 27일 약가변동에 따른 반품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가진 회의에서 정부 주도의 '제약+도매+약사회 3자협의체 구성'과, 제도 시행 후 60일 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지정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도 반품을 인정해 약가일괄인하에 대한 유통가의 혼란과 업무과부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약국 및 병원의 재고약도 약30일 수준으로 적정재고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반품 및 보상과 관련해서도 제약사에 반품 처리한 후 도매상이 약국에 차액을 보상하는 수순이 돼야 하며, 제약사 보상은 약 30일 이내로 보상하고, 거래명세서상의 반품을 인정해 주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협 측은 "막대한 보상비용과 반품 업무과부하로 인한 업무 혼선, 특히 재고량 파악이 불가한 상태로 행정시행의 유예기간이 약60일 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 및 의료기관에 보관돼 있는 재고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수량 및 불용의약품, 약가보상 등으로 제약사와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로 낱알 보상은 제약사가 거부하고 있고 요양기관에서는 서류상 반품을 통해 차액분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약사는 현품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 이런 상태에서 약국 및 병원에서 현품을 일괄 반품할 경우 처방에 따른 조제가 불가능하며 환자의 불편이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가일괄인하로 약국가의 조제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유통가의 혼란방지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고보험약 반품 및 약가보상을 위해 약 30일 정도의 유예 검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통가에 따르면 이미 일부 제약사의 경우 약품 주문을 한정 출하로 공급조절하고 있고, 최소 포장단위만 출하 통보하고 있다.
특히 대금결제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기고] K-제약바이오, 임상 3상 ‘통곡의 벽’ 제대로 넘어서려면 |
| 2 | “임상 3상'서 주저 앉는 국내 신약개발… 4가지 족쇄 풀어라” |
| 3 | 세포독성 항암제 시장, 보령 27.6% 삼양바이오팜 9.0%로 선두 |
| 4 | 사노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허가신청 안 한다 |
| 5 | 암젠, 퇴출 위기 ‘타브너스’ 방어전…FDA에 재분석 자료 제출 |
| 6 | J&J 이중특이항체 2종 병용, 다발골수종 진행·사망 위험 89% 낮춰 |
| 7 | 입센 ‘빌베이’, 담도폐쇄증 3상 실패…알비레오 자산 또 차질 |
| 8 | 아주약품, 광교연구소 신설…연구 3원화 체계 구축-R&D 경쟁력 강화 |
| 9 | HK이노엔, 케이캡 6번째 적응증 추가…국내 P-CAB 중 '최다 적응증' |
| 10 | GC녹십자, 질병청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2상 지원 사업’ 선정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8.12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반품 및 약가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 설정과 3자 대책위 구성이 추진된다.
도협에 따르면 27일 약가변동에 따른 반품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가진 회의에서 정부 주도의 '제약+도매+약사회 3자협의체 구성'과, 제도 시행 후 60일 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지정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도 반품을 인정해 약가일괄인하에 대한 유통가의 혼란과 업무과부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약국 및 병원의 재고약도 약30일 수준으로 적정재고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반품 및 보상과 관련해서도 제약사에 반품 처리한 후 도매상이 약국에 차액을 보상하는 수순이 돼야 하며, 제약사 보상은 약 30일 이내로 보상하고, 거래명세서상의 반품을 인정해 주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협 측은 "막대한 보상비용과 반품 업무과부하로 인한 업무 혼선, 특히 재고량 파악이 불가한 상태로 행정시행의 유예기간이 약60일 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 및 의료기관에 보관돼 있는 재고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수량 및 불용의약품, 약가보상 등으로 제약사와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로 낱알 보상은 제약사가 거부하고 있고 요양기관에서는 서류상 반품을 통해 차액분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약사는 현품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 이런 상태에서 약국 및 병원에서 현품을 일괄 반품할 경우 처방에 따른 조제가 불가능하며 환자의 불편이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가일괄인하로 약국가의 조제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유통가의 혼란방지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고보험약 반품 및 약가보상을 위해 약 30일 정도의 유예 검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통가에 따르면 이미 일부 제약사의 경우 약품 주문을 한정 출하로 공급조절하고 있고, 최소 포장단위만 출하 통보하고 있다.
특히 대금결제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