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합제 허가 시 자료면제 기준 '전면재검토'
복합제 신규허가 시 자료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제약사에서는 당뇨용복합제 임상시험 승인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신청 시 일반약리시험자료 등 4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경우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신규 조성 복합제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당뇨병 치료용 복합제 개발 제약회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우선 복합제의 임상시험 승인 시(IND) 필요한 자료 및 요건의 경우 ① 개발계획, ② 서론, ③ 물성에 관한 자료, ④ 효력시험자료, ⑤ 일반약리 시험자료(필요시), ⑥ 흡수, 분포, 대사, 배설(필요시), ⑦ 단회투여 독성시험, ⑧ 반복투여독성시험(필요시), ⑨ 기타독성(필요시), ⑩ 임상시험성적(자료가 있는 경우), ⑪ 근거자료, ⑫ 임상시험자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약리시험자료', '흡수, 분포, 대사, 배설시험자료', '반복투여독성시험', '기타독성시험자료'는 필요할 경우 제출토록 되어 있어 각 시험자료의 제출 여부는 사례별로 검토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이는 복합제 안전성·유효성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복합제에 대한 안정성시험자료 제출여부와 관련 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①항 3호에 적합한 복합제에 대한 ‘안정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식약청은 복합제 신규 허가 시 자료면제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중 복합제 관련조항은 “국내에서 병용투여된 경험이 풍부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실적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관리 규정"에 의한 자발적 임상정보모니터링 결과 병용투여시의 부작용 발현율이 유사처방과 비슷한 수준 이하의 처방을 복합제로 허가 받고 자 하는 품목으로서 개별 유효성분간의 약물상호작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로 4, 5의 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안전성·유효성심사 개선안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실적 및 자발적 임상 모니터링 결과 부작용 발현 율이 유사처방과 비슷한 수준이하" 라는 항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알 수 없으며, 자발적 모니터링의 경우 사적인 자료로 미 검증 자료이므로 허가자료로 타당하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개 검증된 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실적 및 자발적 임상 모니터링 결과 부작용 발현율이 유사처방과 비슷한 수준이하" 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 받기: 복합제 질의 응답
가인호
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