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화사고 분쟁조정장치 마련된다
약화사고 등 보건의료사고 발생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명옥의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인은 지난 24일 △의무적 조정장치 도입△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중과실을 제외한 형사처벌 특례제도 등을 도입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무자격자를 이용한 보건의료행위, 처방과 다른 약제를 사용하거나 처방전이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유효기관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수술 또는 치료, 조제, 투약, 수혈 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등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분쟁 발생시 공익대표, 보건의료계 대표, 법조인, 소비자대표 등 40~90인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접수를 받아 90일 이내에 조정을 종결토록 하는 것.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 받은 보험사업자 등은 30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지급 등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조정신청 90일이 지난 후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일 때 보건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무과실보건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험사업자 등이 재원을 부담하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보건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를 한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는 그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며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사고에 따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응급 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는다.
임세호
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