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독성우려 한약재 집중 확대 관리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최근 6년간 진행한 한의약관련 상담건수 및 내용을 종합분석한 결과 독성간염으로 인한 약해발생 등이 확인돼 한약의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보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1999년 4월6일부터 2005년까지 6년8개월간 한의약 관련 상담 건수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동안 총 상담건수는 3371건, 피해구제(합의권고)로 접수된 건수는 143 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143건중 한약 관련 의료사고 피해구제는 63건(100.0%)으로 이중 약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절반에 가까운 31건(49.2%)을 차지했으며 31건 중에서도 독성간염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독성간염 22건중 투약 전 간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15건(68.2%), 투약과정에서 나타난 이상증세 호소에 대한 한방의료 기관의 조치로는 투약지속이 12건(54.6%)으로 확인됐다.
독성간염 관련 22건중 7건에서 8종의 독성성분이 함유된 한약재(마황, 망초, 반하, 창이자, 오수유, 행인, 도인, 방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 처치 관련 의료사고도 25건(100.0%)중 감염이 9건(36.0%)을 차지했으며, 침 처치 후 악화된 것도 7건(28.0%)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약 관련 한의사의 과실책임은 설명소홀이 63건(100.0%)중 26건(41.3%)으로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더욱이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용토록해 오히려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사실은 과실책임으로 부주의가 14건(22.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가 한약 복용 후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한의사가 이를 간과했거나, 명현반응으로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한약을 복용케 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소보원은 개선방안으로 '독성우려 한약재의 확대관리와 안전성 확보'와 함께 '한약 투약 전,후의 세밀한 진료와 경과관찰'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보원은 "정부가 한약재 전반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독성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를 중독 우려 품목 대상으로 확대 지정, 관리하고 일반유통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한약재 유통으로 인한 한약재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한방의료기관은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처방된 약재가 한의학적으로 치료에 합당한 처방이더라도 한의사가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이상증세 발생 후에도 약을 중단하지 않았고 진료도 받지 않아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한방의료기관에서 피해를 보상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