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의결’ 의무화되나
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3.09.05 15:42 수정 2023.09.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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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사회 백재욱 총무이사가 지난 5월30일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말 계도기간이 종료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됐음에도 불구, 건정심의 심의‧의결없이 보고되는 방식으로 추진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복지부 장관 소속인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건정심의 심의‧의결 기능은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입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와중에 행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건정심의 심의‧의결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부담금으로 형성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의 실시 등 다른 법률에서 건정심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거치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과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서영석, 임종성, 인재근, 김영진, 신정훈, 변재일, 민병덕, 김병욱, 김원이,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들과 함께 김민철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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