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베트남 수출 숨통 트였다…베트남 의료기기 공공 입찰규정 폐지
입력 2023.04.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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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료기기의 베트남 수출이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 입찰규정이 폐지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우리나라 국내산 의료기기에 대해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이하 입찰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그간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제조국 △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했었고, 우리나라는 입찰규정에서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산 의료기기 수출 시 입찰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으로 적용됐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베트남 공공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찰규정이 공개·시행된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오영주)을 중심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장급 면담(11월), 한-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12월), 제2차 한-베 경제부총리회의(지난 3월), 장관급 면담(지난 3월) 등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14일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입찰, 구매과정을 개선하고 자국 내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입찰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

식약처는 "베트남 입찰규정이 폐지되고 국산 의료기기가 입찰등급 분류제도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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