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별인정형 원료 규제 개선…공정 등 문제 해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입력 2020.12.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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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의 규제를 개선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7일 행정예고 했다. 

원료성 제품이란 기능성 원료에 과당, 전분, 포도당 등 기타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다. 

지금까지는 개별인정형 원료를 ‘추출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 등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분, 과당 등을 혼합하여 다른 형태로 제조(예; 추출액원료를 분말화)할 수 있게 되어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는 △칼슘 및 마그네슘의 원료물질 추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 확대 등이다.

또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 스테아린산칼슘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관련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범위까지 일일섭취량을 0.6∼1g에서 0.6∼2.24g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 3종 원료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발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준·규격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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