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부서 임직원, 제약주 투자 최대 614% 이익
정춘숙 의원 "업무관련성 높은 제약·바이오주 소유 및 거래 제한 필요"
입력 2020.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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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제 관련 부서의 임직원이 제약·바이오주 투자로 최대 613.7% 수익률을 올리는 등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약제 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익률은 5.3%에서 613.7%까지 다양했다(2020년 10월 18일 주가 기준). 

확인된 임직원은 총 3명으로, A 직원은 종근당·한미사이언스주 142주를, B직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주 23주를, C직원은 CTC바이오·SK케미칼 842주를 각각 거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 건강보험심사평원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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