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8%만 제대로 폐기…홍보 등 필요
최연숙 의원, 식약처 총괄 역할, 포장지 용기 방법 명시 등 대안 제시
입력 2020.10.13 12:18 수정 2020.10.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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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의약품을 포함한 폐의약품 중 단 8%만이 제대로 폐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식약처의 폐의약품 총괄 역할과 포장지 용기 폐기 방법 명시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국회 전문기협의회 제공
2020년 국정감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버려지는 폐의약품에 대해 “2018년 폐의약품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은채 버려지는 의약품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2,180억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는 이 많은 의약품이 관리법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내 배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반납해 소각처리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처리되는 의약품은 8%에 지나지 않고 그중 52%는 변기통, 하수구 등에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미국에서는 지정된 지역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회수 장소로 반납하지 못할 경우 화장실에 버리도록 한다”며 “우리나라에도 관련 법안이 있지만 실상 사업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해 처방된 의약품 건수만 1억 2천만건, 그 중 마약성 의약품이 8천만 건인데, 남은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 됐겠는가”라며 “일부는 온라인에서 불법 중고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큐시미아,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로 팔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폐의약품 처리 업무를 지자체 담당에서 식약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28개 지자체 중 수거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이 74곳에 불과하기 때문.

그는 “지자체마다 처리방법이 다른 것도 문제다. 이를 식약처에서 전체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민에게 처리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의약품 포장지 용기에 폐기처리 방법 명시, 약사의 방법 지도 등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식약처 내 논의하고 지자체와도 협력해 정책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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