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프레시 파워 에센스 마스크' 등 3품목 의약품 오인광고로 행정처분
입력 2020.02.2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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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프레시 파워 에센스 마스크', '한율 세 살쑥 진정에센스 150ml', '한율 산들박하 트러블 스프레이(바디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 프레시 파워 에센스 마스크'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3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한율 세 살쑥 진정에센스 150ml' 과 '한율 산들박하 트러블 스프레이(바디용)'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2품목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광고업무정치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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