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미달 행정처분 54곳
제조·수입자 23곳, 도매업체 31곳…2월 26일까지 소명
입력 2020.02.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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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행정처분 대상이 제약·도매사를 포함해 54곳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이다.

출하시 보고율은 월단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의 6개월 평균치 보고율이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이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게 2월 13~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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