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561곳을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은 보따리상 등이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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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561곳을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은 보따리상 등이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