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리핀 농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 식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
입력 2019.12.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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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농무부 소속 농약분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처(WPRO)와의 협력사업인 ‘필리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2018.8.1 - 2021.7.31)‘의 일환으로, 농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내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LS*) △수입식품 중 농약기준설정 방법 △국내 시험·검사기관 관리제도 등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 망고 등의 잔류농약 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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