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필요한데…"
국회 입법 필요성 강조…보건복지 분야는 복지에 질의 집중
입력 2019.11.20 06:00 수정 2019.11.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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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입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 MBC 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C 미디어센터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패널 300인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각본 없이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20분간 진행됐다.

이날 대화에서는 경제발전, 일자리, 부동산, 검찰 문제 등 얕지만 넓은 화두가 던져졌는데, 보건의료가 포함된 '의료·복지' 분야는 주로 복지 문제에 집중됐다.

국민패널로 참여한 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내년에 적용될 주 52시간 적용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문제는 임기 절반동안 가장 큰 이슈였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경제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대로 갈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속도나 이런 면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건강하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고, 내년 최저임금을 속도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국회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돼야 하는데, 인건비보다 부담되는 임대료를 억제하거나,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춘다든지 하는 조치가 병행되면 덜 힘들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반면, 소상공인 보호 제정법은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시차가 길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으로 주52시간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데 소기업일수록 힘들어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야 해 경사노위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회 입법이 안 되고 있다"며 "시행일자가 코앞으로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약 입법이 되지 않을 때는 정부가 할 수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절반 지나는 동안 열심히 해 왔으나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달려있다"면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일자리·국민통합 등 부정적 평가도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임기 절반 동안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반기에는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원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서는 일반 국민 관심영역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사회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진 만큼, 약국 카드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조제료 대비 과중한 카드 수수료 문제에 따른 환자 의약품 접근성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의 정책기조 역시 이어지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지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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