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공인인증으로 '자녀 투약내역'도 확인 가능
권익위, 심평원에 불편해소 방안 권고…만 14세 미만 자녀 대상
입력 2019.04.16 08:18 수정 2019.04.16 08:2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심평원 내가먹는약한눈에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코골이’ 아닌 전신질환”…OSA 치료, 양압기 넘어 ‘비만 관리’ 시대로
태전그룹, 90년 기업 넘어 '사람 중심 실행문화'로 다음 성장 준비
"100년 이콜랩, 왜 한국에 아시아 첫 '바이오프로세싱 랩'을 세웠나"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보호자 공인인증으로 '자녀 투약내역'도 확인 가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보호자 공인인증으로 '자녀 투약내역'도 확인 가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