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과징금 제약사 '10억원' · 약국 '1억원' 상향
법안소위 약사법 개정안 정리…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약사' 포함도
입력 2018.12.06 06:25 수정 2018.12.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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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제약·도매사는 10억원, 약국은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결사항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약사 등을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 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소관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최근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 상향조정' 안건에서는 지난 번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했던 검토안 상한금액 기준이 그대로 수용돼 수정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자(제약사, 도매사 등)는 10억원 이하(기존 2억원 이하), 약국·한약업사는 1억원 이하(기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확정됐다.

'약국 변경등록 신고 의무시 벌칙 완화' 역시 마지막으로 검토했던 변경등록 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벌칙(형사처벌)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되는 방안이 적용됐다.

지난 11월 27일 합의됐던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약국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 도입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규정 등은 별도 이견 없이 합의가 유지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합의된 쟁점사항과 기존 합의사항을 정리해 약사법 개정안 대안으로 의결키로 결정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결됐다.

이와 관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약사 등 전문인력을 각 가정에 파견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정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을 확대했는데, 의무보고 대상을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을 포함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약사)'를 포함했으며, 다만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내용은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그외에도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전원시킬 수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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