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인공지능 이용 신약개발 지원근거 마련돼"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 환영
입력 2018.11.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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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이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법 등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6일 대표발의했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11월 23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 대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제세 의원은 "두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고,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청주, 오송지역이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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