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인공지능 이용 신약개발 지원근거 마련돼"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 환영
입력 2018.11.26 08:3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오제세 의원이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법 등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6일 대표발의했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11월 23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 대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제세 의원은 "두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고,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청주, 오송지역이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바이오헬스 벤처, 창업부터 시간과 싸움…사전 준비가 생존 가른다”
BDMT글로벌 임수지 대표 “좋은 기술도 PoC 늦으면 미국 시장서 아웃…즉시 매출로 연결”
엑셀세라퓨틱스 이의일 대표 “재조합 콜라겐 '터닝포인트'…매출 본격화 자신”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오제세 의원 "인공지능 이용 신약개발 지원근거 마련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오제세 의원 "인공지능 이용 신약개발 지원근거 마련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