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서울 등 10개 권역서 실시
입력 2018.08.21 10:08 수정 2018.08.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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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5월 18일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전국 10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의 마약류 취급 보고와 관련된 사례 중심의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마약류 담당 공무원 교육은 지자체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 수요 증가와 교육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등 7개 권역으로 확대하였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안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오보고 사례 △취급보고별 유의사항 △취급자별 다빈도 질문 등 실무에 도움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교육일정을 선택하고, 해당 교육 전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공지사항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관련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공지사항과 자료실을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온라인 Q&A 혹은 상담센터(☏ 1670-672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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