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위반한 제약사들에 대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의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6개 제약 6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의 제조(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화제약 '하이퍼셋세미정'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아스피린장용정' △시트리 '글리메프정2mg(글리메피리드)'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100mg' 등 5개 품목은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마더스제약의 '뉴로가발린캡슐150mg(프레가발린)'은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낱알 모음포장은 100정, 병포장은 30정, 시럽제는 500ml 등 소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2018년 의약품 소포장 공급기준에서 차등적용을 받는 1,603개 품목을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은 561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은 913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은 129품목 등 총 1,603품목이 10% 미만 차등공급 규정 적용 대상이다.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 공급 규정에 따라 생산품목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식약처는 제약사의 소포장 재고 및 폐기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공급비율 차등 적용비율을 10%이하 범위로 정하고 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입 열었다" 에이비엘 이상훈 대표 “사노피 'ABL301' 우선순위 조정, 성공률 향상 과정일 뿐” |
| 2 | "거짓 정보에 흔들리지 않아" 에이비엘바이오, 사노피 ‘ABL301’ 공식입장 발표 |
| 3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각계가 뜯어말리는 약가 개편 |
| 4 | 아마존 뷰티 새 성공 공식, '닥터멜락신'&'메디큐브' |
| 5 | 노안(老眼) 최초 이중작용 복합 점안제 나온다 |
| 6 | 케어젠,'코글루타이드' 미국 FDA NDI 승인 |
| 7 | 의약품 수급불안 해법 공방…"성분명 처방 만능 아냐" |
| 8 | 동화약품, 장재원 연구개발본부장 영입 |
| 9 | "약가 인하는 곧 해고 통지서"... 약가개편, '노동 리스크' 암초 만났다 |
| 10 | 삼성바이오로직스 “ADC CDMO 숨은 경쟁력, 페이로드 세척과 분석 체계”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위반한 제약사들에 대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의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6개 제약 6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의 제조(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화제약 '하이퍼셋세미정'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아스피린장용정' △시트리 '글리메프정2mg(글리메피리드)'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100mg' 등 5개 품목은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마더스제약의 '뉴로가발린캡슐150mg(프레가발린)'은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낱알 모음포장은 100정, 병포장은 30정, 시럽제는 500ml 등 소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2018년 의약품 소포장 공급기준에서 차등적용을 받는 1,603개 품목을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은 561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은 913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은 129품목 등 총 1,603품목이 10% 미만 차등공급 규정 적용 대상이다.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 공급 규정에 따라 생산품목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식약처는 제약사의 소포장 재고 및 폐기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공급비율 차등 적용비율을 10%이하 범위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