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위반 제약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 한국먼디파다 등 6개사 적발…해당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
입력 2018.07.17 06:20 수정 2018.07.17 06:4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위반한 제약사들에 대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의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6개 제약 6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의 제조(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화제약 '하이퍼셋세미정'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아스피린장용정' △시트리 '글리메프정2mg(글리메피리드)'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100mg' 등 5개 품목은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마더스제약의 '뉴로가발린캡슐150mg(프레가발린)'은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낱알 모음포장은 100정, 병포장은 30정, 시럽제는 500ml 등 소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2018년 의약품 소포장 공급기준에서 차등적용을 받는 1,603개 품목을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은 561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은 913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은 129품목 등 총 1,603품목이 10% 미만 차등공급 규정 적용 대상이다.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 공급 규정에 따라 생산품목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식약처는 제약사의 소포장 재고 및 폐기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공급비율 차등 적용비율을 10%이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위반 제약 무더기 행정처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위반 제약 무더기 행정처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