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에고했다.
그동안은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보고 기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들이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투약 등의 취급 보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보고기한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취급 보고기한을 신속하게 이행한 취급자의 경우 변경 보고기한이 더 빨리 도래하게 돼 보고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변경 보고기한을 '취급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로 해 모든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변경 보고기한 기준을 작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알파타우, 유럽서 ‘알파다트’ 이용 췌장암 환자 첫 치료 성공 |
| 2 | 한림제약-한양대 약대, 제약 산업 이끌 미래 우수 인재 키운다 |
| 3 | "K-제약바이오, 왜 아직 ‘블록버스터 신약’ 없나" |
| 4 | 강스템바이오텍,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국책 과제 선정 |
| 5 | 한국, CAR-T 치료제 임상시험 수 전세계 13위(36건) 규모 |
| 6 | 케이메디허브, 승진 인사 실시 |
| 7 | 휴온스엔, 바이오로제트 흡수합병…건기식 생산·R&D 일원화 |
| 8 |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 R&PD 센터, 미국 친환경 인증 LEED 골드 획득 |
| 9 | 한미약품, 1분기 매출 3929억 달성… 원외처방 8년 연속 1위 |
| 10 | 진매트릭스, 자이바이오와 통합 분자진단 플랫폼 협업 양해각서 체결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에고했다.
그동안은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보고 기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들이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투약 등의 취급 보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보고기한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취급 보고기한을 신속하게 이행한 취급자의 경우 변경 보고기한이 더 빨리 도래하게 돼 보고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변경 보고기한을 '취급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로 해 모든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변경 보고기한 기준을 작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