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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에고했다.
그동안은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보고 기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들이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투약 등의 취급 보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보고기한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취급 보고기한을 신속하게 이행한 취급자의 경우 변경 보고기한이 더 빨리 도래하게 돼 보고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변경 보고기한을 '취급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로 해 모든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변경 보고기한 기준을 작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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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에고했다.
그동안은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보고 기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들이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투약 등의 취급 보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보고기한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취급 보고기한을 신속하게 이행한 취급자의 경우 변경 보고기한이 더 빨리 도래하게 돼 보고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변경 보고기한을 '취급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로 해 모든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변경 보고기한 기준을 작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