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가 의무화화된다.
또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주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중 광고행위흘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행정절차 등을 합리화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항암제 대세 여전히, 당분간 'ADC'…다음 주자 '이중특이항체' 전망” |
| 2 | 동국제약, 매출 9269억·영업익 966억…사상 최대 실적 |
| 3 | 에스티젠바이오,알테오젠과 66억원 규모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
| 4 | 네이처셀 아메리카,자폐증 줄기세포 치료제 미국 임상시험계획 신청 |
| 5 | 엔지켐생명과학, '버전 3.0' 퀀텀 점프 선언에 주가 껑충 |
| 6 |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넥스랩, 지투지바이오와 비만치료제 개발 파트너십 |
| 7 | 릴리, 맞춤조제 티어제파타이드 위험성 공개주의문 |
| 8 | 코넥스트, 시리즈C 150억 투자 유치…파마리서치 전략적 투자 참여 |
| 9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IPO 흥행 속 첫날 유통 물량 약 14%…‘품절주’ 기대감 |
| 10 | 조아제약, 매출 감소에도 적자폭 축소…수익성 개선 조짐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가 의무화화된다.
또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주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중 광고행위흘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행정절차 등을 합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