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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가 의무화화된다.
또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주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중 광고행위흘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행정절차 등을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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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주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중 광고행위흘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행정절차 등을 합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