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제살균제 등 일부 의약외품 관리 환경부로 이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 2019년 1월 시행
입력 2018.06.2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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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등 식약처의 관리하에 있던 일부 의약외품이 2019년 1월부터 환경부로 관리가 이관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LW컨벤션센터에서 내년부터 환경부로 이관되는 일부 의약외품에 대한 이관절차와 세부관리방안에 대한 '살생물제품 및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책설명회는 지난 3월 20일 제정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에 따라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중인 일부 품목이 2019년 1월 1일부터 살생물제법에 따른 살생물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로 관리가 이관되는 의약외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분류번호 4310)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분류번호 4910)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을 구제 또는 방지하여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분류번호 5110, 5120)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중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의 살균소독제(분류번호 5210)와 기타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분류번호 5220)이다.

해당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업체들은 2019년 6월까지 환경부에 유예대상 살생물질신고를 해야 한다.

살생물법 시행전 상생물제품에 함유된 기존 살생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물질에 한해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중 기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살생물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돼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정책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이 승인유예기간을 원활하게 부여받을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과 2019년 1월이후 새롭게 출시할 살생물제품의 경우 단계적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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