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량신약·퍼스트제네릭 신속 개발 지원
국내외 특허·허가 정보 제공, 특허 컨설팅 확대
입력 2018.06.19 06:10 수정 2018.06.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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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등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2015년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품목판매허가 등 의약품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시행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제품 개발괴정에서 특허문제 해결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위권 제약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약회사들은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경험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전략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애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들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있는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국내외 특허정보 및 해외 판례 제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 성분을 올해 말까지 891개로 확대하고, 해외특허정보 제공국가도 기존 11개국에서 올해는 인도와 에콰도르 2개 국가를 추가해 13개국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의약품 관련 해외 판례도 올해말까지 1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중소제약사들의 의약품 관련 특허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컨설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관련 국내외 특허 허가정보, 판례정보 등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제반 정보 제공으로 개량신약, 퍼스트제네릭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의 효율적인 개발과 신속한 시장 진입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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