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목시실린 주사제' 등 104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입력 2018.05.30 11:11 수정 2018.05.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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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주사제' 등 104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총 315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5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최성락 차장)'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04개 의약품은 △항생제 26개 △항암제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희귀질환치료제 5개 △혈압질환‧피부질환‧심장질환 치료제 11개 △기타 39개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급기반 구축 등 중장기적 안정공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성 결핵 치료제 ‘카나마이신 주사제’와 한센병 치료제 ‘답손 정제’ 등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해 안정적 자급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파악하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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