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에 대하여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FDA)가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binemia)’을 유발할 수 있어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이다.
미국 FDA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품의 시판을 중지 △24개월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제품 표시(라벨)에 변경하도록 조치(5월 24일)했다.
제품 표시(라벨) 사항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대한 경고 문구 추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 금지 △부모 및 보호자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사 등 전문가에게 동 제제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메트헤모글빈혈증의 위험성과 그 증상에 대해 알리도록 하며, 천식, 폐기종 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환자에게는 창백함, 회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피부, 숨가뿜 등과 같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에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금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품은 태극제약(주)의 ‘이클린케어겔20%’ 등 9개사 몇 15품목(수출용: 5개 포함)이며, 2016년 생산·수입실적은 약 10억 9천만원(수출용: 약 6억 4천만원 포함)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보로노이, 'VRN10' 임상 1상 데이터 공개..."초기 용량부터 항종양 효과 확인" |
| 2 | 화장품 기업 80개사 3Q 누적 해외매출 및 수출 평균 1157억…전년비 20.5%↑ |
| 3 | 11월 임상 키워드 ‘포트폴리오 재편’…셀트리온 확장, 종근당·동국제약 강화 |
| 4 | '제약바이오산업 제조혁신'...스마트팩토리 고도화·CDMO 생태계 육성 '특명' |
| 5 | "아리바이오 'AR1001', 알츠하이머 미충족 의료 수요 해결 혁신 경구치료제" |
| 6 | "CDMO 특별법, '반쪽짜리' 안 되려면 R&D·품질 관리도 세제 지원해야" |
| 7 | "제약바이오 글로벌 도약, 해법은 제조혁신"...국회·산업계 한목소리 |
| 8 | 미국 남성 뷰티 공략 K-뷰티, 전신용·다기능·SNS 마케팅 주목해야 |
| 9 | 김태식 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 강남구 명예구민 선정 |
| 10 | 북미시장 ‘아시안 뷰티’ 전도사 유통채널 ‘수코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에 대하여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FDA)가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binemia)’을 유발할 수 있어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이다.
미국 FDA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품의 시판을 중지 △24개월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제품 표시(라벨)에 변경하도록 조치(5월 24일)했다.
제품 표시(라벨) 사항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대한 경고 문구 추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 금지 △부모 및 보호자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사 등 전문가에게 동 제제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메트헤모글빈혈증의 위험성과 그 증상에 대해 알리도록 하며, 천식, 폐기종 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환자에게는 창백함, 회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피부, 숨가뿜 등과 같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에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금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품은 태극제약(주)의 ‘이클린케어겔20%’ 등 9개사 몇 15품목(수출용: 5개 포함)이며, 2016년 생산·수입실적은 약 10억 9천만원(수출용: 약 6억 4천만원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