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카인' 함유제제 24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금지
제품 사용시 생명 위협하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유발 우려
입력 2018.05.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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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에 대하여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FDA)가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binemia)’을 유발할 수 있어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이다.

미국 FDA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품의 시판을 중지 △24개월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제품 표시(라벨)에 변경하도록 조치(5월 24일)했다. 

제품 표시(라벨) 사항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대한 경고 문구 추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 금지 △부모 및 보호자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사 등 전문가에게 동 제제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메트헤모글빈혈증의 위험성과 그 증상에 대해 알리도록 하며, 천식, 폐기종 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환자에게는 창백함, 회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피부, 숨가뿜 등과 같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에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금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품은 태극제약(주)의 ‘이클린케어겔20%’ 등 9개사 몇 15품목(수출용: 5개 포함)이며, 2016년 생산·수입실적은 약 10억 9천만원(수출용: 약 6억 4천만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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