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대마성분의 의약품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의료목적의 대만성분 의약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있는 것을 감안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의료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헸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목적 대마성분 의약품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이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K-제약바이오, 왜 아직 ‘블록버스터 신약’ 없나" |
| 2 | 케이메디허브, 승진 인사 실시 |
| 3 | 후성유전체·편집기술 한자리에…질환 제어 전략 공유 |
| 4 | 바이오미, 희귀질환 생균치료제 ‘BM109’ FDA IND 승인 |
| 5 | 국내 최대 산·학·연 ‘동물대체시험 플랫폼’ K-NAMs 출범 |
| 6 |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2026년 정기총회 개최…아시아 협력체 발족 추진 |
| 7 | "오가노이드 글로벌 생태계, 한국에 모인다"…ODC26, 9월 서울 개최 |
| 8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 IRB, ‘AI 자문단’ 출범…연구윤리 심의 전문성 강화 |
| 9 | 셀트리온, 유럽 EMA에 ‘허쥬마SC’ 제형 추가 신청 완료 |
| 10 | 파인트리테라퓨틱스, 아스트라제네카와 EGFR 신약 L/O 확정…370억 수령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대마성분의 의약품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의료목적의 대만성분 의약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있는 것을 감안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의료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헸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목적 대마성분 의약품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이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