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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대마성분의 의약품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의료목적의 대만성분 의약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있는 것을 감안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의료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헸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목적 대마성분 의약품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이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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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대마성분의 의약품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의료목적의 대만성분 의약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있는 것을 감안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의료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헸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목적 대마성분 의약품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이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