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암제 등 3품목 국내 제약사에 위탁제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주력, 국내 위탁 불가능 품목은 수입 추진
입력 2018.01.25 12:50 수정 2018.01.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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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제약사에 대한 위탁제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가 위해 올해 항암제 등 3품목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제조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방안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응급 해독제, 예방백신, 결핵 치료제 22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기초수액제  등 총 211품목이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해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사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한센병 및 포진피부염에 사용하는 '답손 정제'와 부정맥 및 주기성마비증에 사용하는 '멕실레틴 캡슐제'를 각각 태국제약과 한국코러스제약을 통해 위탁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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