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U와 의약품분야 GMP 상호인증 본격 추진
스위스 의약품청과 GMP 실태조사 면제 시범사업 전개
입력 2018.01.10 06:20 수정 2018.01.10 06:4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중인 EU국가들과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상호인증 협력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위스 의약품 규제당국인 스위스의약품청(Swissmedic)과의 식약처-스위스의약품청 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면제를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범 사업은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시범사업 대상은 스위스로 수출 또는 스위스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의약품 중 GMP 준수사항 평가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의약품(화학의약품, 원료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 포함)이다.

또 시범사업은 당사국 규제당국이 발행한 요건에 적합한 GMP 증명서, 실태조사보고서 검토로 GMP 현장 실태조사를 갈음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이후 한국과 스위스간의 GMP 실태조사 면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산의약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를 시작으로 EU 소속 국가들과의 GMP 실태조사 면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6월 30일로 종료되는 한국과 스위스간의 의약품 분야 GMP 실태조사 면제 시범사업 결과와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EU와 의약품분야 GMP 상호인증 본격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EU와 의약품분야 GMP 상호인증 본격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