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손실 발생기간 3개월 단축 필요'
안전상비약 운영 등 야간영업 필요 민원에 공정위 답변
입력 2017.12.19 06:00 수정 2017.1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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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심야영업 단축 요구요건의 영업손실을 3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간영업을 강조한 민원에 단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해당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올해 7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야영업 단축 요구 요건을 현행 '심야시간대 6개월간 영업손실'에서 '3개월간 영업손실'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자신을 편의점 야간직원으로 일한다고 밝힌 민원인은 "심야시간대 영업손실 발생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면 점주가 직접 인력으로 충원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면서 "생계가 달려있는 수십만명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 야간 영업은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며 "파출소도 많지 않은 곳은 야간에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도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에 필요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흐려지만 사람들이 야간에 이용을 더욱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2항에서는 판매자 등록 자격을 '안전상비의약품을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편의점 경쟁력과 시민안전을 위해 편의점 심야영업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민원 제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이 공익적 측면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으나, 이를 위해 개별 사업자 손해를 감수토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심야시간에 편의점 운영을 함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내고 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가맹점사업자 중에는 심야시간 편의점 영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손실을 감수하고 영업을 지속 중인 경우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편의점 심야영업이 가져다주는 공익의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심야시간대의 편의점 운영으로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익을 이유로 손실 감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심야영업 관련 가맹거래법 규정은 국내 편의점 모두의 심야영업 금지가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심야영업을 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점주 요청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편의점 심야영업의 공익적 효과와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적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편의점 심야영업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공익과 사익이 적절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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