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포괄하는 종합적 산업진흥법 추진한다
인재근 의원 전부개정안…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5년 종합계획 등
입력 2017.12.06 06:00 수정 2017.12.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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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사업화·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법'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와 5년 종합계획, 보건산업 진흥기금 설치, 인력양성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보건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로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의 발전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증진이 수반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최근 보건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혁신적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진출하고 있어 보건산업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 의원은 "이러한 환경에서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으나, 현재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외에 사업화와 시장 진출 등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산업을 보건의료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을 발굴해 개발·보급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보를 연계해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부 장관이 보건산업 수출, 일자리 등 통계 및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산업 창업을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창업 희망자 발굴, 상담 및 교육,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 제공,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거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동시에 재지정 금지기간을 신설하고,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기술료 수입, 정부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보건의료 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한다.

더불어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연구중심병원 평가업무 위탁기관 및 기금 위탁운영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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