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영양성분(비타민‧무기질) 원료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월 2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규격 적용과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성분 원료에 대해 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사항을 반영해 비타민 D와 크롬의 일일섭취량의 최소함량기준을 개정했다. 일일섭취량의 최소함량기준은 (현행) 비타민 D는 현행 1.5 ug에서 3 ug, 크롬은 0.015 mg에서 0.009 mg 으로 개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엽산에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Glucosaming Salt))을 철에는 구연산제일철나트륨(Sodium ferrous citrate)을 추가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등의 기능성을 가지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명확히 했다.
시험분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요오드, 베타글루칸, 카테킨 등 12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험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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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영양성분(비타민‧무기질) 원료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월 2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규격 적용과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성분 원료에 대해 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사항을 반영해 비타민 D와 크롬의 일일섭취량의 최소함량기준을 개정했다. 일일섭취량의 최소함량기준은 (현행) 비타민 D는 현행 1.5 ug에서 3 ug, 크롬은 0.015 mg에서 0.009 mg 으로 개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엽산에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Glucosaming Salt))을 철에는 구연산제일철나트륨(Sodium ferrous citrate)을 추가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등의 기능성을 가지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명확히 했다.
시험분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요오드, 베타글루칸, 카테킨 등 12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험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