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68품목에 대해 임상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효능 효과를 갖고 있다.
임상재평가 품목은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분말) 등 68개사 68품목이다.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의약품은 10월 20일까지 의약품 재평가 신청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46조 원’ 대박 예고…2026 최고 기대 신약 TOP 10 ① |
| 2 | 경구 비만 치료제 임상 2상..체중 최대 12.1% ↓ |
| 3 | ‘46조 원’ 대박 예고…2026 최고 기대 신약 TOP 10 ② |
| 4 | ‘매출 1조원 신화’ 오상훈 대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첫 공식 행보 |
| 5 | 네이처셀,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그랙 세멘자 교수 기술자문계약 |
| 6 | 툴젠, 소송·협상 전문가 구본천 최고법률책임자 영입 |
| 7 | [2월 1주] 한미 '어닝 서프라이즈'·명인 'R&D 올인'… 제약바이오, 실적·투자로 포문 |
| 8 | 미국, ‘생물보안법’ 통한 바이오 이어 중국 임상시험도 견제 |
| 9 | 30년 만 국소진행성 췌장암 치료법 FDA 허가 |
| 10 | 유유제약, '고양이 바이오 신약'으로 승부수 띄웠다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68품목에 대해 임상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효능 효과를 갖고 있다.
임상재평가 품목은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분말) 등 68개사 68품목이다.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의약품은 10월 20일까지 의약품 재평가 신청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