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AIDS, 만성간경화 등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4일부터 적용
입력 2017.08.03 12:00 수정 2017.08.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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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후속조치 민관추진단(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후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을 마련한다.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대한의학회 등)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고,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한 지정 기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연명의료의 경우,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연명의료계획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등 주요 서식도 마련하였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

금일(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도 실시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돼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해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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