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포함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법제화 추진
최도자 의원 발의…마스크·물휴지·붕대·거즈·반창고 등 위생용품대상
입력 2017.06.26 14:55 수정 2017.06.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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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2조제7호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해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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