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아미백제 유사제품도 의약외품 지정
휴대용 흡입 산소 공기제품도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7.05.22 06:30 수정 2017.05.22 06:5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미백효과를 위해 치아에 도포하는 치아미백제 유사 제품이 앞으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고시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외에 물리적으로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제품은 별도 안전관리의 기준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 없이 유통되고 있는 공기나 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욕용제' 등 4개 품목을 의약외품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ODC25 ASEAN] “오가노이드 지금이 골든타임…표준 선점 국가가 시장 이끈다”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치아미백제 유사제품도 의약외품 지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치아미백제 유사제품도 의약외품 지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