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품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등이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자세한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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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품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등이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자세한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