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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보상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28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현행 '사망'·'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2014년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5년에 사망, 2016년에는 사망․장애, 장례비에 대해 보상해 왔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2월부터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5월부터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종이다.
염모, 탈모방지, 탈염·탈색, 제모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이외에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20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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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보상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28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현행 '사망'·'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2014년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5년에 사망, 2016년에는 사망․장애, 장례비에 대해 보상해 왔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2월부터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5월부터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종이다.
염모, 탈모방지, 탈염·탈색, 제모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이외에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20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