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역대 최다 규모 명예퇴직…인사적체 해소 기대
4·5급 포함 23명 신청, 일부는 ‘관피아법’ 적용 피해 조기퇴직
입력 2016.12.21 06:10 수정 2016.12.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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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역대 최다 규모의 명예퇴직이 이루어져 인사적체  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2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무관(5급)과 서기관(4급) 공무원은 1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도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예퇴직 현황은 2013년 20명, 2014년 9명, 2015년 6명이다.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의 명예퇴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통상 12월말까지 근무한다. 중견간부급 직원이 사무관과 서기관을 포함해 23명의 공무원이 올 연말로 퇴직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식약처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인사적체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역대 최대 규모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신청할 연령대(1958년생 전후) 직원이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 일각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후 업무 유관단체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단체에 자리를 정해 놓고 조기퇴직을 하는 공무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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