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예산 55조 8,436억원 대비 33%(1조 8,192억원) 증가한 증가한 57조 6,628억원으로 결정됐다.
보건의료분야 증액된 사업은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124억원, 41억원)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31억원, 16억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14억원, 7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35억원, 3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338억원, 52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50억원) 등이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부문은 19개 사업 4,207억원이다. 감액된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 20억원 전액 감액(20→0억원)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 감액(40→20억원, △20억원)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84→76억원, △8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FDA CRL 뜯어보니, 최종 허가 가른 CMC…규격·제조소·완제공정 핵심 |
| 2 | 알지노믹스 간암 신약 ‘RZ-001’ mRECIST 완전관해 추가 "치료 반응 깊어졌다" |
| 3 | 온코닉테라퓨틱스,위궤양치료제 'JP-1366' 임상1상 CSR 수령 |
| 4 | 상장 제약·바이오 1Q 평균 이자비용 코스피 26억원·코스닥 6억원 |
| 5 | 아리바이오랩, 화장품 사업 진출 |
| 6 | 로킷헬스케어-로킷제노믹스, 5대 장기 '역노화' 원천특허 5건 확보 |
| 7 | 상장 제약·바이오 1Q 평균 총차입금의존도 코스피 22.59%·코스닥 20.65% |
| 8 | 상장 제약·바이오 1Q 평균 총차입금 코스피 2978억원·코스닥 642억원 |
| 9 | 한태동 부회장 “디티앤씨알오, 신약 성공 함께 설계하는 진정한 파트너 될 것” |
| 10 | 알테오젠 ALT-B4 경쟁력 재조명…"에피스 특허 우려는 오해"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예산 55조 8,436억원 대비 33%(1조 8,192억원) 증가한 증가한 57조 6,628억원으로 결정됐다.
보건의료분야 증액된 사업은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124억원, 41억원)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31억원, 16억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14억원, 7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35억원, 3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338억원, 52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50억원) 등이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부문은 19개 사업 4,207억원이다. 감액된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 20억원 전액 감액(20→0억원)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 감액(40→20억원, △20억원)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84→76억원, △8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